■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 (활동 내용에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)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. -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(교육부 및 소속기관, 시도교육청및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)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,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. ■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‘행동특성 및 종합의견’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각종 공인어학 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교과·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(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) 교외 기관・단체(장)등에게 수상한 교외상(표창장, 감사장, 공로상 등도 기재불가함) 교내·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모의고사·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(원점수, 석차, 석차등급,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) 및 관련 교내 수상 실적 교내대회(수상란 제외),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실안, 상표, 디자인 등)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어학연수,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부모(친인척 포함)의 사회·경제적 지위(직종명, 직업명, 직장명, 직위명 등) 암시 내용 장학생・장학금 관련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, 기관명(기구, 단체, 조직 등 포함), 상호명 강사명 등 ※기관명 : 교육관련기관(교육부 및 소속기관, 시・도교육청 및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)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. - 시・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, ‘기관명’은 입력할 수 없으며, ‘학교 밖 교육기관’으로 통칭하여 입력함. - 봉사활동 실적의 ‘장소 또는 주관기관명’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.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: 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: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이외 항목 입력 불가 - 학생이 재학(또는 졸업 예정)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‘인적·학적사항’, 수상경력의 ‘수여기관’, 봉사활동 실적의 ‘장소 또는 주관기관명’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. *학교명, 재단명, 학교축제명,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 ■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. |